본문 바로가기
Economy

2025년 공매도 뜻,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개인 투자자 필독

by 인생캐릭터 2025. 4. 2.

2025년 공매도 뜻

 

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약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2023년 11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로 중단되었던 제도가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돌아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제도 주요 변경사항

1.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NSDS) 도입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NSDS) 도입

 

 

 

  •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기관 포함 83개 기관이 시스템 구축 및 모의 테스트 참여
  • 전체 공매도의 약 86%를 차지하는 기관들이 3월 31일 재개 준비 완료
  • 기관투자자들은 내부통제기준 수립 후에만 공매도 가능
  • 증권사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의 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 확인 후 공매도 주문 제출 의무화

2.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개인 대주서비스 상환 기간: 90일로 제한
  • 연장 포함 최대 허용 기간: 12개월
  •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기존 120%에서 105%로 하향 조정
  •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 통일로 공정성 강화

3.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의 4~6배로 상향
  • 부당이득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 징역형 가능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내부통제 미준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금융감독원: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권한 부여

4. 공매도 공시 기준 강화

 

공매도 공시 기준 강화

 

  • 공시 의무 발생 기준:
    •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면서 시장가치 1억 원 이상
    • 또는 시장가치 10억 원 이상
  • 기존 0.5% 공개 기준 폐지
  • 한국거래소: 종목별 공매도 잔고 합계 및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시 기준 도달 일자 공개

5.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 운영 기간: 2025년 4월 1일 ~ 5월 31일(2개월간 한시적 운영)
  • 지정 기준: 공매도 거래금액 증가율,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금액 비중
  • 4월 운영 목표: 2018-2019년 월평균 대비 약 2배 수준
    • 코스피: 35.9회
    • 코스닥: 112.3회
  • 5월 운영 목표: 2018-2019년 월평균 대비 약 1.3배 수준
    • 코스피: 23.8회
    • 코스닥: 71.2회
  • 과열종목으로 지정 시: 다음 거래일 공매도 제한

6. 추가 제한 조치

 

추가 제한 조치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제한:
    • 발행 공시일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공시일까지 해당 기업 주식 공매도자의 CB, BW 취득 금지
  • 새로운 대체거래시스템(ATS) 'Nextrade'에도 동일한 공매도 규제 적용

개인 투자자 유의사항

공매도 참여 방법

  • 증권사 대주서비스를 통해 공매도 가능
  • 담보 조건과 상환 기간은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담보비율 105%, 상환기간 90일)

과열종목 확인 방법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시되는 자료 확인 가능

투자자 등록번호 취득

  • 순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
  •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
  •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여 공매도 등록번호 취득 필요
  • 2025년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 현재도 접수 중

공매도 재개의 의의

이번 공매도 전면 재개는 단순한 거래 재개가 아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대외 신뢰도와 시장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바뀐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